일단 공통점
: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
차이점
국민연금 |
개인연금 |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 |
본인의 희망하에 가입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 =>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이 산정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과 연금을 받을 시점 사이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 |
약정금액만을 지급 |
연금을 받는 중에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연금액이 늘어나므로 실질가치가 보장. |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이 지급돼 물가가 상승해도 연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음 |
본인이 사망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음 => 유족연금 조건 참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3&docId=159763039&qb=6rWt66+87Jew6riIIOyc oOyhseyXsOq4i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 spq=0&pid=RdacaU5Y7uVssccvgMRsssssssN-190941&sid=UQFHE3JvLCgAAF3zL0g |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지급' 중 택하도록 돼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 |
중도 해지 불가능. 국민연급은 노후, 장애, 사망에 대비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큰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중간에 찾아쓸 수 없다. |
중도 해지 가능 |
정리가 개떡같이 됐지만
아무튼 내가 알아본 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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