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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이 경매(<법률>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일.)
로 넘어갈 경우가 있다.
A씨가 4억짜리 집에 2억 전세로 들어갔다고 해보자.
이때 집의 집 주인이 빚이 1억이 있는데 못 갚아서
집이 2억 5천에 경매로 넘어갔다.
그럼 집을 팔고 남는 1억 5천이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는 처음 냈던 2억에 5천만원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그 돈을 요구할 수 있는가?
요구할 수 있다.
가 답이다.
하지만 집주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세로 집을 구할 때에는 집주인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이라는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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