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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12/12/27] 적십자 회비에 대해..

by 크리드로얄워터 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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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에서 지로 용지로 적십자 회비 내라고 날라옴.

그런데

법적으로 꼭 내야하는 것은 아님.

안낸다고 안 잡혀감ㅋㅋㅋ

근데 세금 고지서랑 같이 날라와서 얼떨결에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함.

내기 싫은데 이러는 경우면 조심해야 함.

결국...

약간 자선냄비 느낌임.

그러나 과거에 아파트 동 반장님이 걷으러 오고 그러는 경우 있었음.

 

 

적십자 회비는 동네마다 다르게 측정된다고 함.

예를 들어 부자 동네의 회비는 지로용지에 더 큰 금액이 찍혀 옴.

만약에 2만원 낸 경험이 있는 집에는 2만원 이상의 금액을 찍어 보냄.

그만큼 낼 확률이 높은 사람과 지역에 차별적으로 지로용지를 뿌리는데,

많은 돈을 걷기 위해서겠지.

 

그런데 연말 정산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게 장점.

 

그런데 여러 글을 찾아봤지만..

http://blog.naver.com/darongyi1?Redirect=Log&logNo=120175891635

http://blog.daum.net/mindle49/18312482

이런 안 좋은 의견이 많았다.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

명확히 밝혀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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