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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한다고 한다.
정부가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1976년에 도입되어 1995년에 폐지된 제도다.
2013년 세법 개정안 통과로 18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 재형저축이란?
-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제도의 준말
-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는 만큼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림
- 가입한 뒤 7년을 유지하면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을 7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참조: http://blog.naver.com/beautyjum3?Redirect=Log&logNo=201769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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