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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주주대표소송이란?

by 크리드로얄워터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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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읽은 뉴스는 이것

* 출처: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586826

 

공정위로부터 처벌받은 기업들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됌.

 

이게 뭔말인고 하니

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내게 되는데

이를 회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의사결정을 한 이사 경영진에도 문제가 있는 것임.

따라서 이를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명목으로 소송해야한다는 거임.

 

경제개혁연대가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 21개 상장사는 남양유업, 남해화학, 농심, 대림산업, 대우건설, 매일유업,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에쓰오일(S-OIL), LS, LG디스플레이, LG화학, 오뚜기, GS건설, 한화생명보험 (구 대한생명), 현대건설 등이다. "

많다..

 

"연대는 2011년부터 지난해말까지 2년간 공정위 의결서 기준으로 단일 사안의 과징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다수 사안의 과징금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중에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는 등 지분보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상당하군... ㅋㅋㅋ

그렇다면

주주대표소송이란?

: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 및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소송이 공정위 제재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의사결정자들이 불법을 저지를 유인을 제거할 수 있다.

 

"21개 회사는 공정위 제재를 받아 시장에서 신뢰가 추락했고 과징금 상당액의 손실이 발생, 주주의 피해로 전가됐다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해당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촉구함.

 

결국 주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소리.

긴장해라 회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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