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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간이과세제도, 부가세 면세제도

by 크리드로얄워터 201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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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제도란?

- 소액 거래를 많이 하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면제, 간편한 세금계산, 장부작성 의무, 신고절차 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제

도를 말한다.

- 1977년 첫 시행 당시 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다가 2000년 들어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은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부가가치세율(10%)'의 공식으로 산출되고 있다.

- 한편, 국세청은 매년 7월 1일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을 전환시키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정하

고 있다.

- 간이과세제도는 자영업자의 자발적 신고 매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상을 축소해 왔다.

 

* 부가세 면세제도란?

매경닷컴에 설명에 의하면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7&docId=4928&mobile&categoryId=1177)

: 부가가치세 '면세'라 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

세사업자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서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매우 좋은 자료

사업자의 종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ednut005&logNo=30117075644 

참조!

 

영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부가세 차이 정리

http://financialtax.tistory.com/7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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